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anchor(1030)]1030회 / 5월 7일 / 의리와 배신 사이 - [[동천동(용인시)#고기동|고기리]]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살인사건]]의 진실 ★ === 지난 [[../2012년 방영 목록#866|866회]] 등에서 다룬 용인 고기동 살인사건([[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과 위장 4인조 강도단 사건과의 연관성 그리고 자신은 무고를 주장하는 범인에 대한 취재다. 사건에 대한 개괄은 항목 참조. 여기서는 조씨의 무죄주장에 대해 알아본다. 조씨와 김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사건당일 당시 휴대폰 통화기록이 꺼져있었기 때문에 빌미를 잡힌건데, 조씨의 형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그사이 또 휴대전화가 꺼진 탓에 통화가 불가능했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때가 사건 당시와 겹쳐서 누명을 쓴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기록에서 검사는 박씨에게 물어봤을때 박씨는 조씨에 대해서 자신이 체포된 뒤에 먼저 이름을 알았고, 김씨는 범행후 한달 뒤쯤에 처음봤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사취조기록에서 심씨를 취조한 기록에서 김씨의 공범에 관해 취조한기록에서는 심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에게 동행한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 CCTV영상에서 조씨로 의심되는 범인의 걸음걸이를 조씨의 형이나 주변인들에게 대조했는데, 처음에는 조씨의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해당 지형은 경사가 졌기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질수도 있다는게 프로파일러에 의해 지적되었다. 또 조씨 지인들은 CCTV의 인물이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점을 포착했다. 일단 박씨의 형사진술을 인용하자면 "김씨를 통해서 듣기로 김씨친구가 차에 부딛혀 발 혹은 다리를 다쳤습니다라고 들었고" 라고 하였다. 이때 조씨 지인 이씨에게 부상여부를 물어보는데 이씨는 뭐 해가지고 절뚝거린거같다하면서도 이내 이상은 없었고 아프다 뭐하다 할 정도까진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리고 또한 인상착의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는데, 당시 마을 주민중 한 명은 공범 중 하나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조씨의 단골 커피집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씨의 차림 역시 (신발은 모르겠고 보통 체격에) 긴팔 회색 트레이닝을 입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지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은 부적 하나를 발견했다. 평소 교회를 다니던 그가 항상 지녔던 부적이기에 더욱 그 존재가 의심스러웠다. 부적 안에는 사방에 옴표식이 붙어있었으며 붉은 글씨로 구과(口戈)라는 한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취재진은 역술가에게 부적의 의미를 물어본다. 이 구과라는것은 "나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입을 찔러(서 함구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의미다. 역술가는 이것은 부적 소유자가 이에 관해서 뜬 소문을 퍼트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취재진 : 그런데 심씨가 그러면 김씨한테 시켰다고 그랬을까요? 김씨 아내 : 저희도 그게 아이러니하죠|| 피해자 유씨의 동생은 이 부적이 무당인 범인 김씨 아내가 써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취재진은 김씨의 아내를 인터뷰했는데 이 부적은 자기가 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왜 심씨가 김씨에게 사주했냐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진술에 따르면 박씨가 살해지시를 김씨에게 내리고 전기충격기를 전달해준걸로 되어있다. ||조씨 형: 느닷없이 이모한테서 동생이 TV에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친구 도망가라고 일부러 인질극을 벌이다가 체포됐다고.. 친구간에는 의리죠 의리 || 또한 이 사건은 '''30년 전'''일어났던 위장경관 강도단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당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범행을 일으킨다는 4인조 강도단은 검문을 가장해 승용차를 세운 뒤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등산용 손도끼를 이용해 피해자를 가격한다는 그들. 멤버 중 두 명은 유독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김씨와 조씨였다. 강도단이 체포될 당시, 김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인질극까지 벌였다는 조씨. 바로 그 끈적했던 의리로 맺어진 두 친구가, 용인 청부살인 사건의 마지막 용의선상에 나란히 오른 것이다.[* 이 문단은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 시놉시스에서 90% 이상 sic.] 그런데 이 손도끼와 거의 같은 것이 이번 살인사건때 발견되었고, 취재진은 그 손도끼에 관해 주변 철물점에 탐문했지만 일본제라 비싼데다가 수요용도 또한 적기 때문에 보통은 팔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왜 그 사건과 지금 사건이 연계되느냐 하면 조씨의 형은 과거의 그 전과에서 '손도끼'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거기서 포커스를 들고 짜맞춘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당시 상흔을 보면 법의학자들은 저것이 명백히 손도끼에 베인 상처라고 입증해준다. 무릎하고 팔꿈치의 상처는 방어흔이였다는건 덤. 그리고 조씨는 사건 당일, 자신은 수원역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수원역 골목의 근처 부부가 운영하는 이발소로 갔다고 주장한다. 해당이발소는 가격이 싸서 자주 이용했다고도 주장한다. 취재진이 이를 조사해보니 이는 맞는걸로 드러났다. 이후 근처 [[바다이야기]] 도박장에서 도박하다가 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그 와중에 친구 나씨를 만났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시에 관해 취재진은 나씨에게 물어보는데 그는 워낙 자주 만난 탓에 정확한 날짜 를 기억못하지만 저녁때 비가 심하게 왔다는 날씨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한다. 실제로도 수원 역시 그날 비가 왔으며, 8월에 심한 비가 약 5일 정도 내렸는데 공교롭게도 저녁때 집중적으로 수원에 비가 내린것은 '''21일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일부분은 정황이 맞는듯 했다. 그러면 취재진은 편지에 관한 검증을 프로파일러들에게 요청하는데 [[박지선(교수)|박지선]] 프로파일러는 '김씨에게 대포폰 전달⇒ 밀린 휴대전화비 못받은문제 해결⇒ 안그래도 본인이 성남/수원에 찾을 사람 만나러감'으로 조씨의 행적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대포폰 전달에 관한 내용이 편지안에 전혀 나오지않는다는것이다. 실제로도 진술기록에 따르면 조씨의 진술은 처음에선 '''식당'''에서 김씨에게 대포폰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나중에 가면 '''제 차 안에서 전달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이수정: 김씨의 집에 방문한 대목의 진술이 상당히 불분명하다. (...) 중요할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방문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목은 전술 번복이 일어나면 안될 대목이거든요 || 또한 조씨는 김씨의 집에 방문한걸로 진술했는데(????) 이것도 맞지않는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세차하던 차안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당시 잃어버렸다는 차의 구조까지 그려서 보내줄정도였다. 그러나 그 차안의 휴대전화 개연성에 관해서도 당시 차가 있었던 카센타 관련자들은 의심하고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정황은 자전거인데, 범인들은 자전거를 차에 실었다고 한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전원주택가는 자전거타고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는 중요한 단서였다. 문제의 자전거는 낡은 자전거라고 하였다. 김씨는 범행 당일 조씨를 고속버스에 태워 광주광역시에 보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조씨의 하이패스 기록에 따르면 8월 20일까지만해도 자주 찍혔다가 사건 당일 이후로는 20일간 찍히지 않았다. 일단 이는 어찌보면 들어맞는듯싶었다. 하지만 [[표창원]]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조씨가 현금을 내고 번거롭게 하이패스를 쓰지 않고 일부러 일반 통행레인으로 갔을 필요도 없었다면 실제로는 차를 두고 갔다가 나중에 찾아간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박지선(교수)|박지선]] 프로파일러는 자전거에 대한 누락은 범행수단으로 사용되었을수도 있기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있다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이수정 프로파일러는 이 둘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이수정 : 지금 김씨와 조씨는 한 배를 탔다니까요. 조씨가 무죄가 나오면 김씨 재판도 뒤집어지기 때문에 김씨는 조씨의 유죄를 입증할 단서들을 알고있어도 일부러 진술을 안하는것이고 그런 내용을 조씨가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겠죠. || 마지막으로 김상중은 이번 사건이 결말을 향해가고 있고, 방영 시점에서 다음 주에 조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음을 알려주지만 "모두가 기억해야할 것, '''법은 결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